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2025-09-22, G25DR

1.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이해

1.1 정의와 법적 근거

기업부설연구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 연구개발(R&D) 활동을 전담 수행하기 위해 사내에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연구 조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기관을 의미한다.1 이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조직 설립을 넘어서,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에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연계하는 구조를 가진다.

제도의 핵심 법적 기반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이다.2 이 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 법률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상법」상 회사,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 중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한다.2

과거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주된 근거였으나 5,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이 제도가 국가 기술혁신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적인 설립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담당하고 있다.7

이러한 법적, 행정적 구조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단순한 내부 조직 개편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국가가 정한 표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R&D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이며, 이 인증을 통해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의 수혜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세금 감면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넘어, 국가의 혁신 파트너로서 인정받는 전략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R&D 리스크를 경감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종의 공식화된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2 설립 목적과 국가적 의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목적은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발전에의 기여라는 이중적 목표를 가진다.2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 내에 독립적인 연구개발 전담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유도한다.10 이를 위해 인정받은 연구소에 대해 조세, 자금,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메커니즘이다.1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국가 R&D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도구로 기능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R&D 수행 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자금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연구소 설립 및 유지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줌으로써, 기술 혁신 활동의 저변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발성 R&D 과제 지원을 넘어, 기업 내에 지속 가능한 R&D 체계를 내재화시키려는 장기적인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다. 독립된 연구 조직의 존재는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 압력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업 단위의 R&D 역량 강화가 집적될 때, 국가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과 산업 구조 고도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제도가 추구하는 국가적 의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개별 기업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1.3 연구개발전담부서와의 비교 분석

정부는 기업의 R&D 조직을 두 가지 유형, 즉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나누어 인정하고 지원한다.1 두 유형의 선택은 기업의 규모, 성장 단계, 전략적 목표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첫 번째 의사결정 지점이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설립에 필요한 최소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있다.8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단 1명의 연구전담요원만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11 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최소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요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11

두 유형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같은 핵심적인 조세 지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8 이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해 즉각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받을 수 없는 강력하고 배타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과,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 자격이다.8

이러한 구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계층적 지원 시스템을 보여준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R&D를 막 시작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입문 단계’의 역할을 한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핵심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R&D 활동의 공식화를 유도한다. 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인재 확보와 같은 ’전략적 단계’의 혜택을 부여하는 상위 등급이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의 자원과 미래의 목표를 고려하여 두 유형 간의 전략적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초기 기업은 전담부서로 시작하여 성장에 따라 연구소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이다.8

구분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기업 유형에 따라 2명 ~ 10명 이상 11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동일하게 적용 (중소기업 기준 25%) 8동일하게 적용 (중소기업 기준 25%) 8
부동산 지방세 감면가능 (취득세, 재산세 감면) 13불가능 13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가능 14불가능 14
전략적 가치기술력의 공식적 상징, 핵심 인재 확보, 자산 투자 비용 절감 등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이점 제공R&D 활동 공식화의 첫 단계, 핵심 세제 혜택을 통한 초기 R&D 비용 절감에 집중

2. 설립 인정 요건 상세 분석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들은 연구개발 활동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2.1 인적 요건: 연구전담요원

인적 요건의 핵심은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을 일정 수 이상 상시 확보하는 것이다. 연구전담요원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오직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념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2.1.1 자격 기준: 학력, 경력, 자격증

연구전담요원의 기본 자격은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등 자연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技士)’ 등급 이상 자격 보유자이다.10

그러나 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우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력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된다: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이상의 경력) 10

  •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産業技士)’ 자격 보유자로서 2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12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11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사(技能士)’ 자격 보유자로서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10

이러한 다층적 자격 구조는 대기업과 달리 학술적 배경보다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특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제도가 단순히 학력 중심의 엘리트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숙련된 기술 인력까지 R&D의 핵심 자원으로 포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산업디자인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인정되는 예외가 적용된다.10

반면, 특정 인원은 연구전담요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주간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있는 자(일부 박사과정 예외),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단, 창업 후 3년 미만 소기업 대표는 예외적으로 가능), 감사, 비상임이사 등 상시적으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없는 직책의 인물, 그리고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등 고용 관계가 불분명한 인력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다.12 특히 창업 초기 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예외 규정은, 창업자가 곧 핵심 개발자인 스타트업의 현실을 깊이 있게 고려한 정책적 배려라 할 수 있다.

2.1.2 기업 유형별 최소 인원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는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인정 기준이다.

기업 유형최소 연구전담요원 수관련 근거
대기업10명 이상11
중견기업7명 이상11
중기업5명 이상10
소기업3명 이상10
소기업 (창업 3년 이내)2명 이상10
벤처기업2명 이상11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2명 이상11
국외 소재 연구소5명 이상11

이 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에 대한 완화 규정이다. 일반 소기업의 요건인 3명에서 2명으로 최소 인원을 낮춰주는 이 ’3년 유예기간’은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적 혜택이다. 자금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연구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부담은 상당하다. 이 기준 완화는 스타트업이 보다 이른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세제 혜택은 물론,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인재 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창업 보육 정책의 일환이다. 이는 기업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R&D 역량 구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를 보여준다.

2.2 물적 요건: 연구 공간 및 시설

물적 요건은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준으로, 연구 공간의 독립성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골자로 한다.

2.2.1 독립 공간 확보 기준

원칙적으로 연구 공간은 다른 부서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10 이 독립성은 고정된 벽체(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을 통해 물리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단순한 파티션이나 책장 등으로 구분된 공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4 연구 공간 입구에는 ’기업부설연구소’임을 명시한 현판을 부착해야 한다.27

이러한 엄격한 물리적 분리 요구는 연구 조직의 ’운영적 독립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 연구전담요원들이 영업, 생산 등 다른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연구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물리적 공간의 분리 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단순히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부동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R&D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간적 제약을 고려한 중요한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이 확보한 연구 공간의 전용 면적이 50m2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 없이 칸막이(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는 것을 허용한다.7 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인 조치이지만, 분리의 원칙 자체는 여전히 유지된다.

또한, 연구소는 무허가 건물이나 가설 건축물(가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7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용도 또한 연구 활동에 적합해야 한다.

2.2.2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해야 한다.6 이 기자재들은 반드시 신고된 연구 공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연구개발 활동에만 배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생산 부서나 품질관리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27

모든 장비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책상, 의자, 일반적인 사무용 PC, 범용 소프트웨어(예: MS Office, 한글) 등은 연구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장비, 계측기, 시험 설비나 전문 소프트웨어(예: CAD, 시뮬레이션 툴)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된다.12

보유해야 할 연구기자재의 수량이나 가치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으나,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과 규모에 비추어 적절성을 판단한다.11 이는 현지 실사 등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구 활동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첨단 소재 개발을 연구 과제로 신고한 연구소가 기본적인 사무 집기 외에 관련 실험 장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연구 활동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기자재 목록은 해당 연구소가 명목상의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 활동의 거점임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물적 증거가 된다.

3. 설립 신고 절차 및 사후 관리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신고, 인정,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동적인 과정이다. 특히 인정 이후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혜택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3.1 先설립 後신고 원칙과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는 ’선(先)설립 후(後)신고’라는 대원칙에 따라 운영된다.5 이는 기업이 앞서 설명한 모든 인적·물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연구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독립된 연구 공간을 확보하며, 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등의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원칙은 매우 효과적인 행정적 필터링 장치로 기능한다.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투자(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를 선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준비가 미흡하거나 진정성이 부족한 기업의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신고·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정받은 연구소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6 서류 접수 후 인정까지의 처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다.34

3.2 제출 서류 및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시에는 지정된 서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22:

  • 신청 서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기자재 현황

  • 기본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전체 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 연구소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 인력 증빙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연구전담요원의 재직 증명)

여기에 기업의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

이러한 서류 목록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고 시점의 연구소 현황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감사 추적(Audit Trail)’의 기반을 형성한다. 조직도는 연구소의 위상을, 도면과 사진은 물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인력 현황과 4대 보험 서류는 인적 요건의 진위를, 그리고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는 연구소의 목적과 활동 계획을 명확히 한다. 이 모든 자료는 향후 변경신고, 연차 보고, 현지 확인 등 모든 사후 관리 활동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기초 데이터가 된다.

3.3 인정 후 의무사항: 변경 신고 및 연차 보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는 것은 혜택의 시작일 뿐,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뒤따른다.

첫째, 변경 신고 의무가 있다. 연구소 인정 시 신고했던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33 주요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정보 변경: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업 유형(예: 소기업 → 중기업) 등

  • 연구소 정보 변경: 연구소명, 소재지, 연구 분야, 면적 등

  • 연구전담요원 변경: 연구원의 입사, 퇴사, 부서 이동 등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인정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30

둘째, 연차 보고 의무가 있다. 인정받은 모든 기업은 매년 4월경, 전년도의 연구개발 활동 실적을 담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KOITA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38 이 보고서에는 수행한 연구과제, 투입된 연구개발비, 연구 성과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만약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40

이러한 사후 관리 의무는 많은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이다. KOITA는 변경신고와 연차 보고 내용을 통해 각 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구소 운영 전략은 설립뿐만 아니라, 내부 변경 사항을 즉시 추적하고 연구개발 활동(예: 연구노트 작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정해진 시점에 정확히 보고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 혜택은 이러한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주어지는 조건부 권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3.4 현지 확인 및 인정 취소 사유

KOITA는 서류 심사 외에도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현지 확인’을 수시로 실시한다.38 현지 확인은 신규 설립 기업, 변경신고 기업, 장기간 변경 이력이 없는 기업, 또는 부실 운영이 의심되어 신고가 접수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38

현지 확인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40:

  •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

  • 연구 공간의 물리적 독립성 유지 여부

  • 연구기자재의 배타적 사용 및 관리 상태

  •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 해당 공간에서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지 여부 (겸직 여부 확인)

점검 결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요 인정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인정 요건(인적·물적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보완 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통상 1개월)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연차 보고 미제출, 연구노트 부재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업이 폐업하거나 연구소를 자진 폐쇄한 경우

특히 ’연구개발 활동 부재’로 인한 취소 사례가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38 이는 단순히 연구원을 고용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연구개발 계획 수립, 과정 기록(연구노트), 결과 보고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증빙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상시적인 현지 확인의 존재는 기업에게 ’운영의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연구소가 서류상의 조직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도록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4. 주요 지원 혜택 심층 분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의 가장 큰 동기는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 혜택에 있다. 이러한 혜택은 크게 조세, 자금, 인력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기업의 R&D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성장을 가속하는 역할을 한다.

4.1 조세 지원

조세 지원은 기업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지방세 감면이 핵심이다.

4.1.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혜택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이다.7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총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7 예를 들어, 연구원 인건비 등으로 1억 원을 지출했다면 법인세 2,500만 원이 직접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이 비용에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43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 전략 기술 분야로의 R&D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30%~40%,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40%~5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민간의 R&D 방향을 전략적으로 유도한다.16

만약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다 받지 못하더라도, 미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의 실효성이 매우 높다.7 이러한 세액공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정부가 기업 R&D 비용의 상당 부분(최소 1/4)을 직접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R&D 투자의 재무적 리스크를 크게 낮추고, 보다 과감한 혁신 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이다.

4.1.2 통합투자세액공제

인력뿐만 아니라 R&D에 필요한 물적 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마련되어 있다. 기업이 연구소 내에서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즉 연구기자재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43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의 10%를 공제받는다.16 이 역시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16 이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R&D의 ‘소프트웨어’(인력, 재료비)를 지원한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R&D의 ‘하드웨어’(장비, 시설)를 지원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특히 고가의 장비가 필수적인 제조업이나 딥테크 분야 기업에게는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 양쪽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균형 잡힌 R&D 인프라 구축을 유도한다.

4.1.3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이 혜택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에만 주어지는 차별화된 이점이다.8 기업이 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5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은 취득세의 60%, 재산세의 50%에 달한다.16 이는 자체 R&D 센터를 건립하거나 사옥을 매입하려는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 혜택은 기업이 임차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R&D 기반을 국내에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또한, 성장을 거듭하여 자체 공간 확보를 고려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상향 전환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혜택 유형세부 내용대상중소기업 공제율/감면율근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원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등 R&D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연구소 및 전담부서당해연도 발생액 × 25%7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및 장비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연구소 및 전담부서당해연도 투자금액 × 10%16
부동산 지방세 감면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보유 시 재산세 감면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취득세 60%, 재산세 50%16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비과세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월 20만원9

4.2 자금 및 정책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은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자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는 기본적인 신청 자격이 되거나, 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가점 요인으로 작용한다.49 지원 기관 입장에서는 KOITA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이 최소한의 R&D 수행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었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소 인증은 정부 R&D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내 기업의 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는 지역 내에 연구소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립 컨설팅, 국가 R&D 사업 기획 지원, 운영 활성화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52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 생태계가 다층적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소 인증은 단순히 세금을 절감하는 수단을 넘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지원의 풀(pool) 자체를 극적으로 넓혀주는 ’마스터 키’와 같다.

4.3 인력 지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대한민국 기업, 특히 이공계 기술 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재무적 혜택은 단연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용 자격이다.17 이 제도는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남성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55

이 혜택은 오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17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연구소 설립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연구 공간은 파티션 구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고정된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석사 학위 소지 연구원을 보유해야 하는 등의 추가 요건이 있다.17

병역특례 제도는 대기업과의 치열한 인재 경쟁에 놓인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최고의 ’인재 유인책’이다.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를 3년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에게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고급 두뇌를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R&D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아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 제도의 존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략적 가치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핵심 인재 확보라는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5. 전략적 활용 및 제언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요건을 충족하여 설립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1 기업 성장 단계별 최적 설립 시점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특히 초기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주고,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가 존재한다.8

이는 정부가 스타트업에게 보내는 명확한 정책적 신호이다. 즉,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R&D 조직을 공식화하라“는 것이다. 많은 창업 기업이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연구소 설립을 고려하지만, 이는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전략적 실수일 수 있다.

최적의 전략은 최소 요건(연구원 1명)이 충족되는 즉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2명 이상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창업 초기에 바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 직후부터 발생하는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즉시 적용받아 초기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 T/O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신청 준비도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 결국 ’더 빠를수록 더 좋다(The Earlier, The Better)’는 원칙이 적용되며, 연구소 설립을 미래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초래하는 결정이다.

5.2 벤처기업 인증 및 기타 정부 사업 연계 방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다른 정부 인증 및 지원 사업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과의 시너지가 매우 크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최소 연구전담요원 수가 2명으로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11 역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벤처기업 인증(특히 연구개발기업 유형)을 받기 위한 핵심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49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평가에서도 R&D 활동 지표의 배점이 높아 연구소 보유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49

이는 정부 지원제도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명한 기업은 이러한 인증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순서에 따라 획득하는 ‘인증 스태킹(Certification Stacking)’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R&D 역량을 공식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다. 이 두 가지 인증을 모두 보유한 기업은 정부 R&D 과제나 정책자금 신청 시 평가에서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하나의 인증이 다음 인증의 발판이 되고, 누적된 인증은 더 큰 규모의 지원 사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5.3 제도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내부 운영 전략

많은 기업이 설립과 혜택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인정을 취소당하는 우를 범한다.38 제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사후 관리 의무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R&D 경영 시스템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 활동의 체계적 문서화: 현지 확인과 연차 보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노트, 과제 계획서, 결과 보고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은 필수이다.38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 연구 과정의 지식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R&D 자산 관리 활동이다. 최근에는 전자연구노트(ELN)와 같은 디지털 툴을 도입하여 문서화의 효율성과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업이 늘고 있다.

둘째, 상시 감사 대비 체제 구축: 변경신고 의무와 불시 현지 확인의 존재는 기업이 항상 ’감사 준비 상태(Audit-Ready)’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38 이를 위해서는 연구소의 인력, 공간, 기자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KOITA에 신고하는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R&D 조직이 항상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운영되도록 강제하는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사후 관리 요건들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적 부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기업의 R&D 활동에 규율을 부여하고, 지식 자산을 체계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강력한 경영 혁신 도구이다.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이 곧 R&D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때, 기업은 제도의 혜택을 넘어 진정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6.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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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 https://www.xn–3e0bnls50cgifn1a1wq9fm1g59m5ok.com/page/lab1
  4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관련 절차와 혜택 -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https://m.iljarihub.or.kr/wescmobile/bbs/B0000022/view.do;jsessionid=DEDC5E69A9E29709921E19933D152D86.wesc_was?nttId=23508&menuNo=300116&pageIndex=1
  49.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주요지원제도, http://dkinnobiz.or.kr/ko/support/local/?f=3783|%EB%B3%84%EC%B2%A8+2.+%EC%84%A4%EB%A6%BD+%ED%98%9C%ED%83%9D+%EC%A7%80%EC%9B%90+%EC%A0%9C%EB%8F%84+%EB%B0%8F+%EB%82%B4%EC%9A%A9.pdf
  50.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센터, https://labsupport.co.kr/
  51. 정부지원금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라 - 한국경제TV,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201170229
  52. 2024년 전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 기획지원, https://grant-documents.thevc.kr/208867_%5B%EB%B6%99%EC%9E%84+1%5D+%EA%B3%B5%EA%B3%A0%EB%AC%B8_2024%EB%85%84+%EC%A0%84%EB%82%A8+%EA%B8%B0%EC%97%85%EB%B6%80%EC%84%A4%EC%97%B0%EA%B5%AC%EC%86%8C+%EC%97%B0%EA%B5%AC%EA%B0%9C%EB%B0%9C+%EC%97%AD%EB%9F%89%EA%B0%95%ED%99%94%EC%82%AC%EC%97%85(%EC%B5%9C%EC%A2%85).pdf
  53. [전남] 2025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105284
  54. [전남] 2025년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 기획지원 사업 공고 > 지원사업 공고, https://jkbiz.co.kr/notice/7116?page=324
  55. 병역특례기업인증 - 한국경영지원단, https://bizlabkorea.com/military-duties-certification/
  56. 전문연구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차이점 - 중기경영진흥원, https://www.smbp.co.kr/business/?kboard_content_redirect=2095
  57. 전문연구요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A0%84%EB%AC%B8%EC%97%B0%EA%B5%AC%EC%9A%94%EC%9B%90